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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064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3.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울산 동구 B, 1동 2층에 있는 C외국어학원 등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E 등)’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F) 등 4개 계좌에서 위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유한회사재넬 명의 신한은행 계좌(100030975905) 등 3개 계좌로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28회에 걸쳐 287,530,000원을 도금으로 입금하여 게임머니로 환전한 다음, 1부터 36까지의 숫자에 금액을 배팅하고 각 번호가 입력된 휠을 돌려 배팅한 숫자가 적중하면 미리 지정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적중하지 못하면 배팅한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속칭 ‘룰렛’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순번 범행일자 입금금액(원) 출금계좌 입금계좌 1 2015-10-23 650000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 (유)리얼진 명의 우리은행 계좌(1005902766909) 2 2015-11-06 3000000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F) 유한회사재넬 명의 신한은행 계좌(100030975905) 3 2015-11-16 500000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H) 유한회사체크 명의 우리은행 계좌(1005102804355) 4 2015-11-17 1500000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 유한회사체크 명의 우리은행 계좌(1005102804355) 5 2015-11-17 1120000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I) 유한회사체크 명의 우리은행 계좌(1005102804355) 6 2015-11-19 1000000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 유한회사체크 명의 우리은행 계좌(1005102804355) 7 2015-11-19 400000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I) 유한회사체크 명의 우리은행 계좌(1005102804355) 8 2015-11-22 2260000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I) 유한회사체크 명의 우리은행 계좌(1005102804355) 9 2015-11-25 500000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F) 유한회사체크 명의 우리은행 계좌(1005102804355) 10 2015-12-06 23000000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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