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29.부터 2014. 10.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의 횡령 1)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파주시 E 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매도하여 주고, 다른 토지를 매수해 주겠다’고 말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토지를 매도하도록 한 후, 2007년 6월경 원고로부터 다른 토지의 구입비 명목으로 위 토지 매매대금 중 1억 8,900만원을 받았다. 2) 피고 B은 원고를 대리하여 2007. 6. 3. F와 사이에 이천시 G 토지를 매매대금 1억 3,500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F에게 위 매매대금 1억 3,500만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5,400만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3) 피고 B은 2008년 5월경 원고에게 F와 체결한 위 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반환받아 다른 토지를 매수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여 허락을 받은 후, F로부터 매매대금 1억 3,500만원을 반환받았다. 4) 피고 B은 원고를 위하여 주식회사 태인공영디앤아이와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3, 4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 태인공영디앤아이에 F로부터 반환받은 매매대금 중 5,400만원을 제3, 4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8,100만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5) 피고 B은 위 2), 4)항과 같이 보관하던 원고의 돈 1억 3,500만원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1.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5385호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 B의 재산처분행위 피고 B은 위 형사판결 직전인 2011. 11. 14. 딸인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B이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 2 토지’라고 한다
를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