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19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23:5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거래 관계로 알고 지내는 피해자 E(34세)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간 다음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는 점,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