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3.14 2013고정348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2. 23:50경 수원 권선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 경찰관들과 성명불상의 민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남, 59세)에게 "씨팔놈아", "개새끼야", "좆같은 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4. 3. 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