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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6 2014고단59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02:1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식당 내에서 재물을 손괴한 일로 형사 입건되고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E 경위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피해자에게 “예전에 D지구대에서 머리를 다쳤는데, 나를 모릅니까”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는 잘 모릅니다. 지구대는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르니 술을 깨면 지구대에 와서 얘기를 하라”라고 말하자, 재물손괴 관련 피해자 업주, F 경위, G 경사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씨발 좃까는 소리하지

마. 이 씨발놈아"라고 약 10여 분 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 및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1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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