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고 그 후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냉장고 옆에 있는 망치를 들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머리맡 벽을 1회 내리쳤을 뿐이다.
피고인이 망치로 벽을 내리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원심판결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2. 판단' 부분에서, 원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만이 알 수 있는 피해 당시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비교적 일관되게 하고 있다.
②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다.
③ 강압에 의한 2차 성관계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피해자가 밖으로 도피하기 전에 망치를 내려쳤다는 피고인 스스로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으며, 분비물과 관련한 피고인의 경찰 진술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