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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512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0.부터 2015. 5.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2010. 9. 17. 공사금액을 504,000,000원으로 하여 울산 울주군 D 외 2필지 상에 다가구주택 1채(A동), E 외 2필지 상에 다가구주택 1채(B동)를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1.경 공사금액을 154,000,000원으로 하여 F 외 1필지 상에 다가구주택 1채(C동)를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 도급계약과 공사금액을 33,000,000원으로 하여 위 A, B동에 추가공사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공사 도급계약(이하 위 각 도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소외 G으로부터 1,250,000,000원을 차용하여 차용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소외 G이 원고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자들(피고, H 등을 말한다)에게 직접 지급해오는 방식을 취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2.경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라 A, B동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11. 6.경 A, B동 다가구주택을 각 완공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1. 6. 3.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B동 건물에 관하여 피고의 삼촌인 소외 I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위 대지에 관하여도 같은 날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피고 및 골조 공사를 맡은 소외 H, C동 내ㆍ외장 마감공사를 맡은 소외 J는 2011. 6. 25. 이 사건 각 도급계약 등에 따른 공사대금 및 G에 대한 차용금 정리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피고와 관련된 부분만 설시한다)으로 합의(이하 ‘제1차 합의’라 한다)하였다.

피고에 대한 공사비미지급액 169,124,000원과 공사비 외 추가지출금액 94,000,000원 빌린돈 40,000,000원 이전비 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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