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자관계이다.
피고인
A는 2016. 5. 25. 00:28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길을 지나가던 E, 피해자 F과 마주치게 되어 길을 막는다고 하며 시비가 되어 다투면서, 피고인 A는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 F에게 ‘돈 있냐, 녹음할테니 때려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2.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판시 범행 경위,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음),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피고인 A의 경우 2012년 이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