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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05 2017가단61413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7. 10. 29.경 원고는 피고 B, C에게 D을 대금 82,000,000원에 포괄 양도 양수하기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 82,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B이 채무자, 피고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나. 원고의 대리인인 E과 피고의 대리인이자 채무자인 B은 2007. 10. 30.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 및 차용증을 첨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작성의 증서 2007년 제2572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서 피고 B은 2007, 10. 31.까지 대금에 준하는 담보물건을 제공하고(제3항), 피고들은 금액 82,000,000원에 관하여 원금 2,277,000원과 이자 820,000원 등 합계 3,097,000원을 2007. 12. 30.부터 매월 말일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2010. 11. 30.까지 변제하며(제4, 5, 6항),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체결효력 발생은 차용증의 기명날인 및 담보물건 충족시 발생하고(제7항), 2007년 10월 30일까지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제9항). 라.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들이 G 소유의 경주시 H를 담보물건으로 하여 원고 또는 원고의 대리인인 E에게 근저당설정 또는 가등기를 해 주기로 정하였다.

마.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이후 피고들은 원고 또는 원고의 대리인인 E에게 G 소유의 경주시 H에 관하여 근저당설정 또는 가등기를 해 주지 않았다.

바. 한편, 원고는 2007. 10. 31. D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고, 피고들이 D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적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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