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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9.27 2016가단5977
가등기양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판단 원고는, 2007. 10. 2. 소외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 잔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 사건 가등기는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원고에게 이전해 줄 것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명의신탁 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갑 제3호증, 제7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위 명의신탁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직접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할 법률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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