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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1042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25. 주식회사 C의 직원 D을 통하여 위 회사로부터 경기도 가평군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50,8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8. 25.경 계약금 4,000,000원을, 2010. 8. 31.경 잔금 45,784,000원을 지급하였고, 2010. 11.경 위 매매와 관련된 공과금 914,370원을 납부하였으나,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지는 못하였다.

다.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자인 F은 원고로부터 토지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로부터 토지매매대금 49,784,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2012), 위 법원은 2016. 5. 26.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F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도록 알선하여 원고로 하여금 지급한 매매대금 및 납부한 공과금 합계 50,8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12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주식회사 C의 직원인 G을 소개하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권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 및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F과 공모하였다

거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았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매매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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