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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인천) 2021.01.15 2020나10914
공사대금
주문

제 1 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 반소 피고)...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 2 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 3 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 B, 원고 회사의 피고 D, 피고 F,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은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제외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7 면 2 행( 표 제외하고 계산, 이하 같다) 내지 3 행의 “Q 조합로부터 ”를 “U 조합로부터”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9 면 13 행의 “ 원고 A는,”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 사건 지불이 행 각서에 기재된 원고 A의 채권금액 688,420,000원은 위 10억 원에서 피고 D, E가 이 사건 지불이 행각서 작성 당시까지 원고 A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으로 정산을 마친 확정적 금액에 해당하고,』 제 1 심판결 10 면 11 행의 “ 사실이 있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 사건 이행 각서는 2017. 10. 27. 작성되었고 피고 회사와 원고 B, 원고 회사 사이에 각 공사계약이 체결된 것은 그 이후인 점, 이 사건 지불이 행 각서에는 원고 A, 원고 B, 원고 회사가 각 개별 채권자로서 그 청구금액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점』 제 1 심판결 10 면 13 행의 “ 볼 수 없다.

”를 “ 볼 수 없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당 심 증인 X의 증언만으로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10 면 15 행 내지 20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피고들은 이 사건 지불이 행각서 작성 전 원고 A에게 합계 38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청구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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