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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2.03 2014가단819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 법원 2014가합668호로 입회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2014. 12. 15. 위 판결정본에 피고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판결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

자체로 보더라도, 원고는 이미 피고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피고가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하여 불복하더라도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절차나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당사자의 승계 여부를 다툴 수 있는바, 이 사건 소는 집행절차에 관한 분쟁의 직접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2014. 2. 18.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입회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입회금 반환을 구하나,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면책적 채무인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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