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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23 2015다52190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유한회사 광세이에프시(이하 ‘광세이에프시’라 한다)가 피고에게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를 포함하여 물품대금채무 5억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준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준 사실, 원고가 광세이에프시를 흡수합병하고 등기까지 마치자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 그런데 승계집행문이 부여되기 전에 위 합병에 관하여 합병무효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상법에서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하고, 등기할 사항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 당시까지도 합병무효판결 확정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악의 또는 중과실도 주장입증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합병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에 대하여 승계인 지위에 있지 않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승계집행문을 내어 줄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31조, 제32조), 이와 같은 승계집행문 부여의 요건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에 관하여 실체법적인 승계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채무자가 채무자 지위의 승계를 부인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 부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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