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8.20 2019나20394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심법원이 이 사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9. 7. 5.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가 2019. 8. 23.경 뒤늦게 위 사실을 알게 되어 2019. 9. 4.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는 소송행위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개발, 매매,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8. 2. 1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을 피고, 매수인을 D(원고의 동생) 외 2인, 매매대금을 19억 원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매매계약금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발췌) 매매대금 금 일십구억 원(\1,900,000,000원) 계약금 금 일억 구천만 원정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금 일십칠억 일천만 원정은 지불기일과 지불방법을 본 계약의 특약사항을 준한다.

특약사항

1. 매수인은 잔금으로 매도인의 채무 일십억 원정의 담보[인천 웅진군 E 외 42필지(이하 위 43필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

)의 가등기(2017. 7. 24. 제257317호)]의 채무 전액을 상계 처리한다.

2. 매수인은 잔금으로 상계처리한 채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