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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8 2017노14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판결과 같이 그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에 따라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 (1 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의 장기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 (1 년 이하의 징역) 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는 바, 이와 같이 경합범 가중을 한 후의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1년이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려면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에 따라 작량 감경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작량 감경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위 형 기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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