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14: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논 공로 30길 2에 있는 달성군 민 운동장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공단 택시 네거리 방면에서 델 파이 삼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노상 주차장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전방에 주차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을 하며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3 차로에 설치된 노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C의 소유인 D 덤프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 덤프트럭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9 세) 을 2020. 5. 15. 16:10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F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경 경북 고령군 개진면 오사리에 있는 개 경포 기념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논 공로 30길 2에 있는 달성군 민 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