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E 부동산 임의경매...
이유
1. 인정사실
가. F은 2004. 8. 2.자 매매를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4. 8. 5. 접수 제17904호로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그 후 F은 2004. 9. 2.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4. 9. 3. 접수 제21134호로 위 부동산의 나머지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2005. 6. 10. 위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F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라.
원고들은 2007. 10. 24. 위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7,500만 원, 채무자 F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마. 피고 D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E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2. 11.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바. 위 부동산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고, 2018. 10. 31. 배당기일에서 피고 C, D이 각 1억 5,000만 원, 원고 A 20,887,602원, 원고 B 31,331,404원을 각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사. 이에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원고 B은 피고 D의 배당금 중 36,834,298원에 대하여, 피고 C의 배당금 중 36,834,298원에 대하여 각 이의를 하였고, 원고 A은 피고 D의 배당금 중 24,556,199원에 대하여, 피고 C의 배당금 중 24,556,199원에 대하여 각 이의를 하였다.
아. 그 후 원고들은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8. 11.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입하여 그 투자금의 비율에 따라 수익과 손해를 분배하기로 하였고, 그러한 약정에 따라 투자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