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1. 11. 8.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2015. 1.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으로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 29. 확정), E, F(2015. 1.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5. 26. 확정) 과 공모하여, 해킹 프로그램을 통하여 알아낸 피해자 G, H의 인터넷 뱅킹 접속 ID 및 비밀번호, 통장 계좌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계좌 이체를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3. 7. 16. 경 거제시 I 소재 D의 원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 G의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 계정에 접속한 뒤,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 (J )에서 E 명의 국민은행 계좌 (K) 로 1,400만 원 F 명의 농협계좌 (L) 로 1,210만 원, D 명의 경남은 행 계좌 (M) 로 200만 원을 이체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2,810만 원을 이체하였다.
2.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 H의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 계정에 접속한 뒤,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 (N )에서 E 명의 국민은행 계좌 (K) 로 38만 원, D 명의 경남은 행 계좌 (M) 로 1,000만 원, O 명의 신한 은행 계좌 (P) 로 1,200만 원, O 명의 우리은행 계좌 (Q) 로 1,200만 원을 이체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3,438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