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E은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일명 ‘F’ 등)이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허위의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등 금융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 E이 2014. 2. 초순경 위 ‘F’ 등에게 소개한 현금인출책 G 등은 미리 지급받은 이른바 대포폰을 통해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으로부터 인출지시를 받아 이른바 대포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인출총책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및 갈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H, I, J, K, L에 대한 범행 위 ‘F’은 2014. 2. 14. 18:00경 피해자 H이 농협 모바일 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하려 하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보안 강화를 위한허위의 팝업창 화면이 뜨도록 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가 위 팝업창을 클릭하여 자신의 농협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위 피해자의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같은 달 15.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서 M 명의 농협 계좌(N)로 4회에 걸쳐 5,990,152원, M 명의 농협 계좌(O)로 4회에 걸쳐 5,990,182원 등 합계 11,980,334원을 이체한 다음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에게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