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8.14 2014고단1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북구 H(본관 4층 건물), I(별관 3층 건물)에서 ‘J’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맹인안마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위 업소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고, 피고인 C는 위 건물들의 공유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건물들에 카운터, 손님 대기실, 성매매녀 대기실, 성관계를 위한 탕방, 침대, 월풀욕조, 물 테이블, 샤워기 등을 설치하고, 2013. 8. 14. 00:40경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K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성매매녀인 L으로 하여금 위 K을 상대로 위 K의 성기를 위 L의 몸이나 구강 등으로 애무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9.경부터 2013. 8.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인의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성매매녀들로 하여금 그들과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위 A으로부터 위 업소의 사업자명의를 대여해 줄 것을 제의받아 이를 수락하는 한편, 자신도 위 업소의 안마사로 근무하기로 한 다음, 그때부터 2013. 8. 14.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이 위 A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자신의 사업자명의를 대여해 주고,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해줌으로써 위 A의 성매매업소 운영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성매매알선 등 영업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 또는 토지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건물들의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인 M과 공모하여, 2012. 7. 9.경, 위 A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