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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811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AI 판결요지
[1] 상속회복청구는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의 이전 등을 청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이 상속한 재산을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반하여 무효임을 이유로 상속재산의 반환 또는 그 반환채무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러한 청구는 명의신탁이 무효임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의 귀속 등을 주장하는 것일 뿐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명의수탁자로 주장된 피고를 두고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는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위와 같은 소송에서 명의수탁자로 주장된 피고가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고 단독상속을 주장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이 상속한 재산을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반하여 무효임을 이유로 상속재산의 반환 또는 반환채무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규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변동걸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는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의 이전 등을 청구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11046 판결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다557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이 상속한 재산을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반하여 무효임을 이유로 상속재산의 반환 또는 그 반환채무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러한 청구는 명의신탁이 무효임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의 귀속 등을 주장하는 것일 뿐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명의수탁자로 주장된 피고를 두고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는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1714 판결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16899 판결 등 참조). 이는 위와 같은 소송에서 명의수탁자로 주장된 피고가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고 단독상속을 주장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7672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중간생략등기의 방식으로 명의신탁 후 그 명의신탁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일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소가 상속회복청구로서 단기 제척기간이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에 의해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 중 101, 102, 108호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소정의 제3자에게 위 점포들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피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되었는바,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위 점포들에 관한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일환 신영철(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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