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갑과 을이 병 주식회사를 상대로 병 회사가 운영하는 골프클럽에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입회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치하였던 입회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입회계약 당시 병 회사가 제시한 약관 중 입회금 반환에 관한 조항이 회원들의 입회금반환청구권 행사를 골프장 개장일부터 5년 동안 제한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데도, 위 조항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골프장 개장일부터 5년 경과 전이라도 회원들은 병 회사에 탈퇴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병 회사는 입회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한 원심판결에는 약관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5120 판결 (공2010하, 1863)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권택곤 외 2인)
피고, 상고인
죽산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입회조건을 이 사건 입회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입회조건이 이 사건 입회계약에 당연히 적용되는 규범적 효력을 지닌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입회조건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적인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지만,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그 약관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된다면 그 약관조항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가 없다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512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이 2007. 8.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에덴블루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클럽’)의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입회금으로 3억 2천만 원씩을 예치한 사실, 위 입회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들에게 제시한 ‘에덴블루 컨트리클럽 회칙 및 약관’ 중 입회금 반환에 관한 제8조(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는 “1.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개장일로부터 5년간 회사에 무이자로 예치하며 탈회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사가 정한 소정의 약정에 따라 원금만 반환합니다. 또한 회원에서 제명된 때에도 입회 원금만을 반환합니다. 단, 천재지변이나 회사의 사정상 즉시 지급이 불가할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기간 반환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입회금 반환은 서면 반환 요청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합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약관조항은 개장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회원들이 피고에게 탈퇴를 요청할 수 있고 피고는 이에 따라 입회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이 사건 약관조항의 해석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골프장과 같은 체육시설을 설치함에는 적지 아니한 자본이 투하되어야 하는데, 체육시설업자가 그 투하자본을 회수함에는 모집회원의 입회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골프장은 대부분 예탁금회원제로 운영되고 있고, 예탁금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에서는 통상 회원계약에서 예탁금의 거치기간 등을 정함으로써 회원의 골프장업자에 대한 예탁금반환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피고 역시 골프장을 신축하면서 그 투하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골프장 신축공사 도중에 회원을 모집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골프클럽에 입회신청을 할 당시에 5년 가량 다른 골프장을 이용하고 있어 골프장의 입회금 운용실태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는 2007년 7월경 제2차 회원모집공고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그 모집일시를 2007. 7. 15.부터, 모집인원을 160명, 입회금을 개인회원의 경우 3억 2천만 원으로 하며, 모집방법은 입회자격 심사 결과 모집인원 초과시 공개추첨하되, 모집정원 미달시 서류 심사에 의거하여 선착순 모집하고, 추첨일자는 2007년 9월 중에 개별통지하는데, 구비서류로 가입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사진 3매를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 외의 다른 대부분의 회원들과 입회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모집공고의 내용과 달리, 입회금을 피고에게 완납한 후 입회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함으로써 바로 입회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또한 입회 후 5년 경과 후부터 비로소 탈퇴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 사건 입회조건이 첨부되어 있는 ‘에덴블루 골프클럽 입회신청서(개인)’ 양식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회원모집에 관하여 문의하는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팩스 또는 온라인으로 이 사건 입회조건이 첨부되지 아니한 온라인 간이신청서를 송부함에 따라 원고들 역시 그러한 온라인 간이신청서를 사용하여 입회신청을 하였는데, 원고들도 제2차 회원모집공고의 절차와는 달리 그 추첨일자 통지일인 2007년 9월 이전인 2007. 8. 16.에 이미 피고에게 입회금을 완납하고 그 납입일에 회원이 되었다는 회원증명서를 피고로부터 각 발급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골프장을 신축하는 도중에 있어서 그 회원 모집을 통하여 마련한 입회금을 회원들의 청구에 따라 곧바로 반환한다면 골프장 완공시까지의 자금조달이 곤란하므로 입회금을 곧바로 반환한다는 내용의 회칙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는 쉽사리 기대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즉시 입회금을 반환하는 회칙을 마련하는 경우 피고의 골프장 신축이 늦어지거나 불가능하게 될 위험이 있어 전체 회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 그리고 예탁금회원제로 운영되는 다른 대부분의 골프장 역시 입회계약에서 입회금의 반환청구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며, 그러한 사정은 골프클럽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고들을 포함한 다른 대부분의 회원들은 입회금을 곧바로 전액 납입함에 따라 제2차 회원모집공고에 따르는 것보다 유리하게 입회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인데, 회원들이 이 사건 약관조항을 기간의 제한 없이 바로 피고에게 입회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었다면 입회 후 5년 동안 퇴회를 신청하지 못한다는 이 사건 입회조건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 사건 약관조항을 그 문언대로 객관적으로 해석하더라도, ‘회사가 정한 소정의 약정’에는 “입회금을 개장일로부터 5년 동안 회사에 무이자로 예치하는 약정”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한의 약정은 명백히 입회금을 수취하는 피고에게 이익이 되는 바로서, 설사 회원이 그 시기에 관계 없이 탈퇴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회사가 정한 소정의 약정’에 따라 개장일로부터 입회금을 5년간 무이자로 예치한 뒤 입회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약관조항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이 사건 골프클럽에 가입하려는 평균적인 회원들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사건 약관조항은 회원들의 입회금반환청구권 행사를 5년 동안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약관조항은 객관적·다의적으로 해석되어 약관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약관조항의 문언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불리하게 해석을 한 원심판결에는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