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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10369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AI 판결요지
[1] 민법 제275조 , 제276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는 이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1]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3] 갑 어촌계가 바지락을 채취하여 을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바지락(중성패)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비법인사단인 갑 어촌계가 위 계약을 체결한 것은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총유물 자체에 대한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원총회 결의를 요하지 않고, 갑 어촌계는 신의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일기불순 등 작업이 불가한 사정’이 없는 한 바지락 채취작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선 외 1인)

피고, 상고인

마금어촌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덕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275조 , 제276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는 이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600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가 계약보증금은 5,000만 원, 계약기간 및 바지락 채취작업기간은 2008. 10. 1.부터 2008. 12. 31.까지로 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어촌계 1일 총생산 전량을 공급하여야 하고 원고는 아무런 이의 없이 전량 인수하여야 하며, 원고가 이를 인수하지 못할 때에는 피고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고, 1일 생산된 바지락의 포장은 원고가 인부동원 및 차량 기타 경비 등을 부담하여 책임지고 하며, 피고가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원고의 손실을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바지락(중성패)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법인사단인 피고가 바지락을 채취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총유물 자체의 어떠한 관리·처분도 따르지 아니하는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은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총유물 그 자체에 대한 관리 및 처분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즉,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 및 피고의 계약무효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밖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피고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권 제한사유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은 무효라는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계약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신의와 상거래 관행에 따라 계약기간인 2008. 10. 1.경부터 2008. 12. 31.까지 ‘일기불순 등 작업이 불가한 사정’이 없는 한 바지락 채취작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계약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계약기간과 비슷한 시기의 인근 어촌계의 작업일수를 기준으로 삼아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손해액을 산정한 것도 수긍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전수안(주심)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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