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539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등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으나, 이러한 법리는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에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다.
판시사항

[1]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피담보채권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나중에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갑 은행의 을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병 주식회사가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질권의 목적인 수익권에 관하여 특별환가명령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 질권설정금액을 기재하고, 피담보채권으로 그보다 적은 금액의 대출금 잔액과 지연손해금을 기재한 사안에서, 병 회사가 질권설정금액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권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모두 청구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이성훈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등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으나, 이러한 법리는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에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 ,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이 사건 수익권에 관한 특별환가명령신청서에 청구금액을 질권설정금액인 193억 4,480만 원으로 기재하면서 그 신청서의 내용 중에 피담보채권을 한국산업은행이 주식회사 송유에 대출한 대출금 잔액 및 그 지연손해금으로 기재한 사실과 이 사건 수익권에 관한 질권의 피담보채권에는 위 대출금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어 있는 사정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질권설정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권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모두 청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배당기일 당시 질권의 피담보채권은 원금 4,711,670,642원과 이에 대한 2000. 9. 2.부터 2008. 7. 31.까지 연 17%의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6,340,029,165원의 합계액인 11,051,699,807원이 되며, 이는 피고의 배당액 8,966,568,319원을 초과하므로 선순위권리자인 피고에게 위 금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 배당하지 아니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경매신청채권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례를 위반하거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고 이유가 모순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수익권에 관한 특별환가명령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에 피담보채권의 원금 및 그 지연손해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한 이상, 피고의 2008. 7. 15.자 채권계산서 제출만으로는 청구채권의 추가나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원심이 그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