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같은 법 제37조 , 제41조 시행 전에 해당 범죄를 범하여 공소제기 되었더라도, 그 시행 당시까지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법 제37조 , 제41조 에 의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 제37조 , 제38조 , 제41조 , 제42조 , 부칙(2010. 4. 15.) 제1조, 제2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9253, 2011전도152 판결 (공2011하, 2288)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이영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공포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은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에 관하여 제도의 시행시기를 규정하면서도 대상이 되는 범죄가 행하여진 시기에 대해서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에 관하여 그에 관한 규정 시행 후에 범한 범죄로 한정하는 부칙 규정을 두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는 달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특례법이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를 도입한 것은 성인 대상 성범죄자 역시 재범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저지르고 있으므로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통하여 성인 대상 성범죄는 물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성범죄자에 대한 응보 목적의 형벌과 달리 성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한 보안처분적 성격이 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례법 제32조 제1항 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특례법 제37조 , 제41조 의 시행 전에 그 범죄를 범하고 그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루어졌더라도 특례법 제37조 , 제41조 의 시행 당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한 이상 특례법 제37조 , 제41조 에 의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9253, 2011전도152 판결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