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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487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2] 국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점유를 개시한 국가가 점유권원을 주장·증명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석)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1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 판시 제1토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지지 않는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1995년 이전에 원심 판시 제1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점유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20년 이상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10년 이상 점유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점유하면서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먼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10. 12. 29.자 준비서면 진술을 통해 ‘이 사건 제1토지는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가 (지번 생략) 토지에서 1967년경 분할되어 1934년 개소한 수원세무서 부지의 주출입로 등으로 현재까지 사용되는 도로’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1토지는 1968. 9. 6.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적어도 1995. 5.경에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현재도 수원세무서 앞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가 (지번 생략) 대 1,217평의 구 토지대장에는 그 소유자가 ‘국(국)’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매산로 3가 (지번 생략) 토지에서 1967. 9. 8. 이 사건 제1토지 68평이 분할되었고 이어 1968. 9. 6.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1973. 1. 16. 관리청을 ‘건설부’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는 한편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가 (지번 생략) 대 1,149평에 관하여는 1976. 3. 18. 관리청을 ‘국세청’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933. 9. 7. 개정되어 1933. 10. 15.부터 시행된 토지수용령(조선총독부 제령 제21호)은 관공서의 건설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제1조, 제2조),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관계인과의 협의 또는 지방장관의 재결에 따라 기업자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제7조 내지 제10조),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1934년경부터 이 사건 제1토지가 수원세무서의 부지 등으로 사용되어 왔다면 그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1934년경부터 점유하지는 않았으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1973년경 이후부터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한다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점유를 개시한 피고가 원심판시와 같이 그 점유권원을 주장·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제1토지를 점유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는 할 수 없어, 여전히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49627 판결 참조).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1934년 당시부터 현재까지 수원세무서의 위치 및 그 부지이용현황이 어떠하였는지, 이 사건 제1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게 된 경위가 어떠한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심리를 함으로써 그 점유개시시기를 특정한 다음 취득시효 완성에 필요한 점유기간이 경과하였는지 및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취득시효와 자주점유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심 판시 제2토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제출한 일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선대가 제2토지를 이미 처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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