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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5698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미간행]
판시사항

[1]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할 경우,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의 특정 정도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 위반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로 처벌규정인 같은 법 제24조 제5호 , 제20조 제2항 만을 기재한 사안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나타난 사항들을 종합하더라도 해산명령의 근거사유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조성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집회 참가자 약 1,500명이 당초 신고한 집회장소를 벗어나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매장을 둘러싸고 함성을 지르며 매장점거를 계속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충돌하여 폭력을 행사한 사실, 위와 같은 매장점거 시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매장을 방문한 손님들의 출입이 현저히 곤란해진 사실 등을 인정한 후,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고, 이는 형법 제20조 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 아래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업무방해죄의 적용범위 또는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가.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돕고,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 한편 공소장의 공소사실은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은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은 제20조 제2항 에서 “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 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없이 해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제24조 제5호 를 두고 있다. 그런데 집시법 제20조 제1항 은 관할경찰서장 등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산을 명할 수 있는 집회 또는 시위로서 “1. 제5조 제1항 ,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 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 2. 제6조 제1항 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또는 제12조 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 3. 제8조 제3항 에 따른 제한, 제10조 단서 또는 제12조 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교통 소통 등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또는 시위, 4. 제16조 제3항 에 따른 종결 선언을 한 집회 또는 시위, 5. 제16조 제4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집시법 제20조 제1항 에 따라 해산명령을 할 수 있는 집회 또는 시위의 종류와 태양이 다양하므로, 검사가 집시법상의 해산명령 위반의 점으로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로 해산명령을 받았는지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9 판결 참조).

나. 검사는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장 중 집시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노조원 등 성명불상자 1,500명과 함께 2007. 7. 27. 13:40경부터 서울 마포구 성산동 (지번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1 회사 ○○○○○○○점 앞에서 공소외 1 회사 사측을 규탄하는 집회에 참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등 시위대들이 집회신고된 장소를 이탈하고 위 ○○○○○○○점을 점거하려 하여 마포경찰서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마포경찰서 경비과장이 같은 날 15:40경부터 15:56경까지 해산할 것을 3회에 걸쳐 명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다.”로, 적용법조를 “ 집시법 제24조 제5호 , 제20조 제2항 ”으로 각 기재하였다. 그리고 제1심 및 원심은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5호 , 제16조 제4항 제3호 에서 정한 사유, 즉 이 사건 집회가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피고인이 해산명령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집시법 위반의 점에 관한 위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나타난 사항들을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해산명령의 근거 사유가 제1심 및 원심이 판단한 취지와 같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위 공소사실에는 집시법 제16조 제4항 제3호 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항, 즉 이 사건 집회에 관하여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 사건 집회가 어떠한 점에서 신고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것인지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이유에서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점을 간과한 채 이 사건 집시법 위반의 공소사실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다고 전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이 이 사건 집시법 위반 부분에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원심은 집시법 위반죄와 나머지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가 파기될 수밖에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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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6.11.선고 2008노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