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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19 2014고단171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5. 00:45경부터 01:00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188 이마트 중동점 건물 외곽 인도 노상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아가씨, 이리좀 와봐"라고 말을 걸며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부위부터 어깨부위까지 쓸어올리듯이 1회 만지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빠른 걸음으로 도망을 가는 피해자를 위와 같은 건물 자전거 보관소까지 쫓아가 "같이 놀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감싸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 위 가슴부위를 1회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말을 걸면서 자신을 �아오다가 자신의 엉덩이부위부터 어깨부위까지 쓸어올리듯이 1회 만지고, 계속 도망하는 자신을 �아와 오른손으로 어깨부위를 잡고 왼손으로 자신의 가슴부위를 움켜쥐듯이 만져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거짓으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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