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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8. 18. 선고 2009도781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미간행]
판시사항

[1]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초과대출을 한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 경우

[2]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3] 상호저축은행 임원인 피고인들이 아파트 시공업체인 갑 주식회사의 신용상태 등을 감안한 적정 대출한도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별다른 물적 담보도 확보하지 아니한 채, 실질적으로 갑 회사가 아파트 건축사업 시행사들 명의로 받은 신용대출을 승인해 준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5] 수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6]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 중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2인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

가. 배임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등에 대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으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사실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대출이라는 임무위배의 점에 더하여 대출 당시의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사업현황 및 전망과 대출금의 용도, 소요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하여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대출은 실질적으로 아파트 시공업체인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아파트 건축사업의 시행사들 명의로 대출받은 약속어음 할인대출에 해당하는 점,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임원들인 피고인들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신용·재무상태, 매출액 등을 감안한 적정한 대출한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아니하고 별다른 물적 담보도 확보하지 아니한 채 11개 시행사들 명의로 합계 100억 원의 신용대출을 승인해 준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임무위배행위 및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대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공소외 2 저축은행에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초래된 이상 비록 사후에 이 사건 각 대출금 중 80억 원이 회수되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배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형법상의 사기, 공갈, 상습사기, 상습공갈, 횡령, 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의 각 죄를 범한 자를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때 그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등 참조). 한편 수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수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수개의 배임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대출은 실질적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신용에 근거한 약속어음 할인대출로서 피고인들의 단일한 범의에 기초한 것이고, 그 피해자 및 수익자, 범행의 태양도 모두 동일하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배임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원심이 이 사건 각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이득액으로 보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1호 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2에 대한 업무상배임 부분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 조합의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을 대행하는 피고인 2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모친 명의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주택조합이 추진하는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용적률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하지 아니한 채 건설교통부로부터 형식적인 서면회신을 수령하고서 즉시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수령함으로써 피해자인 주택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불고불리의 원칙 위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지형(주심) 전수안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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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2009.7.30.선고 2009노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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