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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 13. 선고 2008나306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일)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건 외 2인)

변론종결

2008. 11. 25.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호(재판장) 김동진 이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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