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 1. 13. 선고 2008나306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일)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건 외 2인)
변론종결
2008. 11. 25.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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