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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도591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공무집행방해·상해)][공2011하,1415]
판시사항

[1]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 범위를 벗어나 신고된 것과 동일성이 없거나 ‘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여 해산명령 대상이 되는지의 판단 기준

[2]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지에 속하는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적법한 신고가 있다고 하기 위한 요건

[3] 피고인이 부산지방경찰청장에게 ‘부산에서 서울까지 도보로 시위한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한 후 부산 등을 거쳐 서울에서 도보행진을 하던 중, 불법집회라며 이를 제지하는 일부 경찰관들을 넘어뜨려 상해를 입히는 등 시위진압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신고 후 개최된 옥외집회나 시위가 신고 범위를 벗어나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와 동일성이 없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3호 에서 정한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여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는지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과, 집회 등의 주최자로서는 사전에 진행방법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예상하여 빠짐없이 신고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진행과정에서 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신고 내용과 실제 상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본 다음 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단서는 옥외집회나 시위의 장소가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지에 속하는 경우 신고서를 ‘주최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면서 ‘주최지’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위 규정이 집회나 시위 장소의 관할 지방경찰청장 모두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을 뿐 아니라 두 곳 이상의 관할 지방경찰청장 중 어느 쪽이 ‘주최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지도 않고 있으므로, 헌법상 집회의 자유에 대한 보장과 신고제도의 취지 및 신고사항과 그에 대한 관할 경찰관서장의 보완, 금지의 통고 및 제한 조치 등에 관한 절차규정에 비추어 볼 때, 주최지 중 어느 한 곳의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지에 속하는 옥외집회나 시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고 집시법 제6조 제1항 각 호 에서 정한 신고사항이 실제 개최한 내용과 실질적인 점에서 부합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적법한 신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 사무국장인 피고인이 부산지방경찰청장에게 시위(행진)의 상세한 일정과 진로가 기재된 전국도보행진 일정표와 함께 ‘위 유족회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도보로 시위한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한 후 부산 등을 거쳐 서울에서 도보행진을 하던 중, 경찰관들에게서 불법집회라는 등의 이유로 제지를 받자 이에 불응하여 승합차를 계속 운전함으로써 일부 경찰관들을 넘어뜨려 상해를 입히는 등 시위진압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지에 속하는 위 집회 신고가 주최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인 부산지방경찰청장에게 접수되었고,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면 도보행진 당일의 집회를 비롯하여 예정된 각 집회의 구체적 일정 및 장소가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신고 후 개최된 집회의 실제 내용도 신고 내용과 동일성이 없다거나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 집회를 집시법에서 정한 신고절차를 위반하여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의 위 제지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지 아니한 채 이에 저항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지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보충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제1조 ),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6조 제1항 ),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안 경우 그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으며( 제7조 제1항 ), 위 보완 통고에 대한 불응 기타 일정한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고( 제8조 제1항 , 제12조 제1항 ), 미신고 옥외집회나 시위 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나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제20조 제1항 )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집시법이 신고제도를 둔 취지는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이러한 신고제도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허가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헌법 제21조 제1항 , 제2항 집시법의 목적( 제1조 )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전신고제가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자유에 대한 허가제처럼 운용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0. 9. 선고 98다20929 판결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4 판결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840 판결 등 참조).

같은 이유에서, 신고 후 개최된 옥외집회나 시위가 신고의 범위를 벗어나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와 동일성이 없거나 집시법 제16조 제4항 제3호 에서 정한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여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과, 집회 등의 주최자로서는 사전에 그 진행방법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예상하여 빠짐없이 신고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진행과정에서 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신고 내용과 실제 상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본 다음 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9471 판결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0425 판결 등 참조).

한편 집시법 제6조 제1항 단서는 옥외집회나 시위의 장소가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지에 속하는 경우 신고서를 주최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주최지’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위 규정이 집회나 시위 장소의 관할 지방경찰청장 모두에게 그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을 뿐 아니라 두 곳 이상의 관할 지방경찰청장 중 어느 쪽이 ‘주최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에 해당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위에서 본 헌법상 집회의 자유에 대한 보장과 신고제도의 취지 및 신고사항과 그에 대한 관할 경찰관서장의 보완, 금지의 통고 및 제한 조치 등에 관한 절차규정에 비추어 볼 때, 주최지 중 어느 한 곳의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지에 속하는 옥외집회나 시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옥외집회나 시위의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단체와 인원, 시위방법 등 집시법 제6조 제1항 각 호 에 정한 신고사항이 실제 개최한 내용과 실질적인 점에 있어서 부합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적법한 신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무국장인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이하 ‘이 사건 유족회’라고 한다)가 2007. 5. 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하여 2007. 5. 21. 부산 소재 일본 총영사관 앞을 시작으로 2007. 6. 21. 서울 여의도광장에서의 궐기대회를 마지막 일정으로 하여 경주, 대구, 대전, 수원 등 전국 각지를 거쳐 2007. 6. 17. 서울에 도착한 다음, 2007. 6. 18. 이 사건 유족회 회원 32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세종로동 소재 시민열린마당 서남쪽 차도를 통해 인근 일본대사관 방면으로 도보행진을 하던 중 서울 서부경찰서 소속 200여 명의 경찰관들이 불법집회라는 등의 이유로 이를 제지하자 당시 위 도보행렬을 따라 그 판시 승합차를 운전하고 가던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의 제지에 불응하고 계속 진행하려다가 그 판시와 같이 경찰관들의 시위진압 업무를 방해하고 의경 등 5인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유죄를 선고하였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 및 도보행진(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부산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 접수한 옥외집회(시위·행진)의 내용은 ‘(사)태평양전쟁피해희생자를 위한 위령 천도제’라는 명칭하에 개최 일시를 ‘2007. 5. 21. 10:00∼19:00’, 개최 장소가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정발장군 동상 앞(행진 : 정발장군 동상 앞 → 지하철 범어사역)’으로 되어 있음에도, 실제 진행된 이 사건 집회의 내용은 서울 종로구 세종로동 소재 시민열린마당 서남쪽 차도를 점거하면서 일본대사관으로 향한 것이어서 이 사건 집회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및 방법 등에 있어 신고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이를 신고된 집회라고는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유족회의 전국도보행진 일정표 및 서울동작경찰서와 서울용산경찰서 등의 순찰차량이 위 행진대열의 안전을 위해 교통관리를 한 사실만으로는 위와 달리 보기에 부족하다. 증 제8호증의 1(증 제2호증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신고서’라고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집회의 시위(행진) 진로 항목에 ‘일본 총영사관 → 범어사역 → 서울’이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신고서의 제출 여부에 의문이 들고 그 내용만으로는 실제 진행된 이 사건 집회의 신고서로 볼 수 없다. 결국 경찰관들이 피고인 등의 이 사건 집회를 제지한 행위는 미신고 옥외집회(시위·행진)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이라 할 것이니, 경찰관들의 행위가 위법함을 전제로 공소사실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할 수 없다.

집시법 제6조 제2항 , 제1항 , 제7조 제1항 , 제8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에 의하면, 옥외집회나 시위의 주최자가 사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즉시 같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주도록 되어 있고, 관할 경찰관서장은 위 신고서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 교부 시로부터 12시간 이내에 그 보완할 사항을 서면으로 통고하고 이에 불응하면 신고서 접수 시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나 시위의 금지를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집회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부산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수령한 이 사건 신고서 및 접수증은 위 각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한 것으로, 그 중 이 사건 신고서에는 이 사건 집회가 태평양전쟁피해희생자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이 사건 유족회의 주최 및 소속 각 지부의 참가하에 부산을 출발하여 서울까지 전국을 도보로 시위(행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신고서에 첨부된 것으로 보이는 전국도보행진 일정표에는 2007. 6. 18.자 이 사건 집회의 일정(‘서울역 → 포항지사 → 일본대사관’)을 비롯하여 시위(행진)의 상세한 일정 및 진로가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신고서를 제출받은 부산지방경찰청장은 별도의 보완 통고를 한 바가 없고, 오히려 위 일정표에 맞추어 각 지방경찰청에서 도보행진 구간이 관할 구역을 벗어날 때마다 해당 지방경찰청에 이를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교통순찰차로 행진대열의 인도 혹은 교통관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옥외집회나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지에 속하는 이 사건 집회에 대한 신고가 주최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인 부산지방경찰청장에게 접수되었고, 그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의 집회를 비롯하여 예정된 각 집회의 구체적 일정 및 장소가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신고 후 개최된 이 사건 집회의 실제 내용도 위 신고 내용과 동일성이 없다거나 그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집회를 집시법에서 정한 신고절차를 위반하여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집회가 적법한 신고 없이 이루어진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나머지 이에 대한 경찰관들의 제지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지 아니한 채 이에 저항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데에는 집시법상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한편 원심이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한 상해의 공소사실은 위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그 중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위 상해의 점에 대한 상고이유의 당부에 관하여는 살펴볼 것도 없이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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