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오원근
변 호 인
변호사 김정기(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본에 의해 태평양전쟁에 강제로 징용되어 희생된 자들의 유족들이 주축이 되어 희생자들에 대한 인권회복 및 일본정부에 대한 희생자 보상을 요구하기 위하여 설립한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의 사무국장인바,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는 2007. 4. 25.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과 관련, 위 법안에 ‘유족범위 확대 및 연금지급’ 등 유족회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07. 5. 21. 부산 소재 일본총영사관 앞을 시작으로 2007. 6. 18. 최종 목적지인 일본대사관 앞까지 전국 도보 행진을 진행하여 오던 중,
2007. 6. 18. 16:3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동 (지번 생략) 소재 시민열린마당 서남쪽 차도에서 위 유족회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호 붉은색 프레지오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회원 30여 명과 함께 일본대사관 방면으로 진행하려는 것을 서울 서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수경 공소외 1을 비롯한 200여 명의 경찰관들로부터 저지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공소외 1을 비롯한 의경 5명을 넘어뜨려 경찰관들의 정당한 시위진압 업무를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소외 1 등 의경 5명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3, 4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소외 5, 6, 1, 7의 각 진술서
1. 검거경위서, 정보상황보고, 채증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 제1항 ,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가 속한 단체의 요구사항을 반영시킬 목적으로 행진을 하던 중 경찰에 의하여 그 진출이 저지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의경 5명을 넘어뜨려 정당한 시위진압 업무를 방해하고 위 의경 5명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행위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전에 폭력시위를 계획하지는 않았고 행진 도중 경찰관들이 그 진출을 저지하자 우발적으로 승합차량을 진행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의경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들의 피해 보상을 목적으로 시위를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