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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5.16 2017재노17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가. 광주지방법원은 1976. 9. 1. 피고인에 대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

(76고합100).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고, 광주고등법원은 1977. 2. 17.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

(76노522,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1977. 2. 25.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검사는 2017. 10. 19.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2. 11.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이 무렵 재심개시결정은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 법령이다.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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