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134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10. 15.부터 2009. 4. 16.까지는 연 16%, 2009. 4.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10. 15.부터 2009. 4. 16.까지는 연 16%, 2009. 4. 1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