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3.19 2015가단2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7.부터 2015. 1. 29.까지는 연 16.8%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0. 16. 5천만 원을, 변제기일 2014. 9. 15. 및 이자 연 16.8%의 조건으로 대여한 후, 수차례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