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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20 2019가단1332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8. 14.부터 2009. 8. 5.까지는 연 18%,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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