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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 8. 11. 선고 2010가단14384(본소),2010가단17154(반소) 판결
[사해행위취소등·주식매수대금][미간행]
원고(반소피고)

케이지케미칼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제일분석센타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0. 7. 14.

주문

1. 피고(반소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09. 6. 15.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09. 10. 19.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09. 10. 19.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620,75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본소·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2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에게 6,620,750원 및 이에 대한 2010. 4. 20.부터 본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840,9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2. 19.부터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98가합114133 단기매매차익반환 사건에서 소외인을 상대로 9,774,839,087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0. 4. 18.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3. 7. 25. 상고각하로 확정되었다.

나. 소외인은 2009. 2. 5. 서울고등법원 2008나69697,69703(병합)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를 상대로 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2009. 6. 15.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피고 회사 앞으로 위 채권(별지 제1목록 기재 채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제1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통지하였고, 다시 2009. 10. 19.경 케이지엘앤비 주식회사 주식 100주의 주주로서 원고와 위 회사 사이의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피고 회사에 그 대금 상당 840,900원의 채권(별지 제2목록 기재 채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제2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다. 소외인은 이 사건 제1, 2채권 양도 당시 위 각 채권 이외에는 재산이 없었다.

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1채권에 기하여 2010. 4.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타채2299호 로 원고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예금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0. 4. 20.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6,620,750원을 추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1 내지 갑제8호증의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는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채무자가 특히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하였는지 여부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받은 액수 및 양도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내지 채권양도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 내지 채권양도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소외인이 원고에 대하여 9,774,839,087원에 이르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제1, 2채권 이외에는 달리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 을호증 각 기재만으로 피고 회사가 소외인에게 15,000,000원을 실제 대여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 회사의 소외인에 대한 채권이 실재한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혹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소외인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등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소외인의 변제능력, 채권양도 전후의 제반 사정 및 피고 회사의 규모와 운영 상황을 고려하면, 소외인과 피고가 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채권양도양수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제1, 2채권에 대한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추심이 완료된 위 제1채권에 대하여는 가액배상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직접 주1) 원고에게 추심금 6,620,75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민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원고는 추심일부터 민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할 의무는 사해행위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소정의 이율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법원 2002. 6. 24. 선고 2000다3583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제2채권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의 채무자인 원고에게 그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제2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원고로부터 그 채무의 이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제2채권양도양수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고,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 소급효를 가지므로, 피고가 위 채권양수인임을 전제로 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노유경

주1) 피고는 원고가 직접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하나, 취소채권자로서는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금전이나 동산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등 참조),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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