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0. 12. 15. 선고 2010나25367(본소),2010나25374(반소) 판결
[사해행위취소등·주식매수대금][미간행]
AI 판결요지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양도취소를 구하는 것만으로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케이지케미칼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제일분석센타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0. 12. 8.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와 소외인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09. 6. 15.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09. 10. 19.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2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09. 10. 19.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6,620,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84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9.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4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행 뒷부분에 아래 괄호 부분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채권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채권은 원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므로, 원고가 위 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를 구하는 것은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원고가 소외인의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양도 취소를 구하는 것만으로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성수(재판장) 정혜원 김유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