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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28. 선고 2010노200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AI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제1항 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제12조 는 제14조의2 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적어도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 또는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된 상태에 도달하여야 기수에 이른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원형문

변 호 인

공익법무관 이규섭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1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공소외 2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작동시켜 피사체를 촬영하기 시작하면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영상정보가 저장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미수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28. 08:55경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환승에스컬레이터 내에서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사이언’ 카메라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저장장치에 저장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뒤에 서서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제12조 제14조의2 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적어도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 또는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된 상태에 도달하여야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영(재판장) 유동균 조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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