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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396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공2011상,1068]
판시사항

[1] 납세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효력을 부인하려면,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갑 은행과 고객들이 엔화정기예금과 선물환거래를 함께 가입하는 내용의 ‘엔화스왑예금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선물환거래로 인한 차익은 예금의 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또는 이에 유사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등에서 정한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2] 갑 은행과 고객들이 엔화정기예금과 선물환거래를 함께 가입하는 ‘엔화스왑예금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선물환계약은 엔화정기예금계약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계약으로 인정되고, 법률행위의 효력이 없는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엔화정기예금계약에 포함되어 일체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선물환거래로 인한 선물환차익은 예금의 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또는 이에 유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3호 , 제9호 , 제13호 에서 정한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 외 8인)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구충서 외 6인)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은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 에서 ‘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을, 제9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을, 제13호 에서 ‘ 제1호 내지 제12호 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을 각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는 “ 법 제16조 제1항 제9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3027 판결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은 2002년경부터 2004년경 사이에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과 엔화스왑예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라는 이름으로, 원고들이 원화로 엔화를 매입하고 이를 예금하여 연리 0.25% 전후의 확정이자를 지급받고 만기에 원리금을 반환받는 엔화예금(이하 이 부분을 ‘엔화정기예금거래’라 한다)에 가입함과 동시에, 위 예금계약의 만기 또는 해지 시에는 엔화예금 원리금을 신한은행에 미리 확정된 환율로 매각하여 원화로 이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부분을 ‘이 사건 선물환거래’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신한은행은 2002년경부터 엔화정기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함께 가입하는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고객에게 세후 실효수익률에서 일반정기예금보다 유리한 것으로 홍보·판매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고객들은 자신이 소유하던 원화를 엔화로 바꾸어 신한은행에 예치하고 만기에 예금에 대한 이자는 거의 없으나 계약 체결일 당시에 이미 약정된 선물환율에 의한 선물환매도차익(이하 ‘이 사건 선물환차익’이라 한다)을 얻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원화정기예금상품과 유사하고 소득세법상 선물환매도차익이 비과세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어 원화정기예금과 대비하여 고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던 사실, 엔/원 선물환시장은 2006. 5. 29.경까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한은행은 톰슨로이터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계약 당시 공시되는 만기의 달러/원 스왑포인트(선물환율에서 현물환율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달러/엔 스왑포인트를 제공받아 산정한 달러/원 선물환율을 달러/엔 선물환율로 나눈 엔/원 선물환율(재정선물환율, Cross Rate)을 기준으로 약정선물환율을 정하였고, 위와 같이 산정된 엔/원 선물환율(재정환율)과 엔/원 현물환율의 차이인 엔/원 스왑포인트는 2002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계속 양(+)의 상태에 있었던 사실, 다만 신한은행은 매일 사내 인트라넷을 통하여 ‘DEPO 거래수익률’을 게시하고 동일한 날짜에 계약된 모든 엔화스왑예금의 선물환계약에 대하여는 동일한 선물환율을 적용하도록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터 잡아, 당사자가 취한 거래형식이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선물환계약은 엔화정기예금계약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계약으로 인정되고, 법률행위의 효력이 없는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엔화정기예금계약에 포함되어 일체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선물환거래로 인한 차익을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예금의 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것으로서 같은 항 제13호 소정의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후, 나아가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 는 채권 또는 증권을 환매조건부로 매매함으로써 계약 시부터 환매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금전사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환매 시 대가로 지급하는 일정한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인데, 이 사건 선물환차익을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또는 이에 유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설사 이에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 소정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은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가 유형적 포괄주의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채권이나 증권이 아닌 외국통화의 매도차익에 대하여도 이를 이자소득세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계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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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2009.1.23.선고 2008구합1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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