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4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09. 12. 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 각 원고들에 대하여 한 ‘경정처분일자’란, ‘잔존세액'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및 별지 경정거부처분내역 기재 각 원고들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일‘란 기재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2.부터 2004.경 사이에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엔화스왑예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라는 이름으로, (1) 원고들이 원화로 엔화를 매입하고 이를 예금하여 연리 0.25% 전후의 확정이자를 지급받고 만기에 원리금을 반환받는 엔화예금(이하 이 부분을 ‘엔화정기예금거래’라고 한다)에 가입함과 동시에, (2) 위 예금계약의 만기 또는 해지시에는 엔화예금 원리금을 신한은행에 미리 확정된 환율로 매각하여 원화로 이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부분을 ‘선물환 거래’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고객별 엔스왑예금현황표 기재와 같다.
나. 신한은행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수취한 이익 중 엔화정기예금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선물환매도차익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들이 수취한 이익 전체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이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2007. 3. 1.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 각 원고들에 대하여 ‘추가고지세액’란 기재 각 해당금원을 경정 부과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위 원고들이 제기한 국세심판에서 일부 세액이 감액되어 ‘잔존세액’란 기재 각 세액만이 남게 되었으며, 또한 별지 경정거부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각 해당 원고들의 경우 이 사건 계약 중 자신들에 관한 이익 전체를 이자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그 중 선물환매도차익 부분은 이자소득이 아니라며 기납부한 종합소득세 중 이에 관련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7. 8. 1.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원고들의 경정신청을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 갑 1, 2, 3호증의 각 2, 갑 4호증, 을 1 내지 4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① 엔화정기예금거래계약과 ② 이와는 별도의 선물환거래계약으로 이루어져 있는바, 선물환거래의 차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시중은행들이 2002.경부터 유사한 금융상품에 대하여 선물환계약 부분에 관하여 비과세로 처리하였고, 국세청은 2003. 9.경 위 선물환계약 부분이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회신까지 하였음에도 지금에 와서 과세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하는 것이다.
나. 관계법령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24조 (환매조건부매매차익)
법 제16조 제1항 제9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라 함은 금융기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금융기관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다. 인정사실
신한은행은 2002.경부터 엔화정기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함께 가입하는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고객에게 ‘엔화스왑예금’이라는 명칭으로 설명하면서 일반정기예금과 비교하여 세후 실효수익률에서 일반정기예금보다 유리한 것으로 홍보·판매를 하였는데, 이 사건 거래를 하는 고객은 신한은행에 원화를 지급하고 이를 엔화로 환전하거나 직접 엔화를 지급한 후 은행과 사이에 외화예금거래 신청서를 작성하여 ‘엔화정기예금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동시에 엔화정기예금계약의 만기와 동일한 시점을 만기로 정하여 그 만기 시점의 엔/원 선물환율을 기준으로 한 선물환율을 정하고 만기에 그 정해진 선물환율(약정선물환율)로 엔화를 은행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고객들은 자신이 소유하던 원화를 엔화로 바꾸어 신한은행에 예치하는데, 만기에 예금에 대한 이자는 거의 없으나 계약 체결일 당시에 이미 약정된 선물환율에 의한 선물환매도차익(계약 당시 원화 기준 연리 3% 내외)을 얻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원화정기예금 상품과 유사하고, 소득세법상 선물환매도차익은 비과세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어 원화정기예금과 대비하여 고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다.
엔/원 선물환시장은 2006. 5. 29.경까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한은행은 톰슨로이터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계약 당시 공시되는 만기의 달러/원 스왑포인트(‘스왑포인트’란 선물환율에서 현물환율을 뺀 금액을 말한다)와 달러/엔 스왑포인트를 제공받아, 달러/원 스왑포인트와 달러/원 현물환율을 합산하여 산정한 달러/원 선물환율을 달러/엔 스왑포인트와 달러/엔 현물환율을 합산하여 산정한 달러/엔 선물환율로 나눈 엔/원 선물환율{재정(재정)환율, cross rate}을 기준으로 ‘약정선물환율’을 정하였고, 위와 같이 산정된 엔/원 선물환율(재정환율)과 엔/원 현물환율의 차이인 엔/원 스왑포인트는 2002.경부터 2005.경까지 계속 양(+)의 상태에 있었다. 다만 톰슨로이터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달러/원 스왑포인트와 달러/엔 스왑포인트는 매시간 변동하므로 이를 이용하여 엔/원 선물환율을 계산하면 고객이 선물환계약을 체결한 시간에 따라 서로 상이한 약정선물환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지만, 신한은행은 매일 사내 인트라넷을 통하여 ‘DEPO 거래수익률’을 게시하고 동일한 날짜에 계약된 모든 엔화스왑예금의 선물환계약에 대하여는 동일한 선물환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신한은행은 이 사건 거래를 운영하면서 만기 전에 고객으로부터 재약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엔화정기예금계약과 선물환계약이 자동 해지되어 사전에 지정한 고객계좌로 입금이 이루어지게 하고, 엔화정기예금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선물환계약도 함께 해지되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 갑 5 내지 11, 15 내지 67, 75 내지 79, 81(가지번호 포함), 을 47 내지 78(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원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선물환계약이 엔화정기예금계약에 포함되는 계약인지 여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
비록 신한은행이 엔화정기예금계약의 만기와 선물환계약의 만기를 일치시키고, 엔화정기예금계약의 중도해지시 선물환계약도 함께 해지되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중도해지를 못하게 하는 등 선물환거래를 엔화정기예금거래와 함께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식의 금융상품거래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 목적 달성의 효율성, 조세 등 관련 비용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선택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은행이 고객과 사이에 별개의 법률관계를 각각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과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그 실질이 같다고 하여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할 수는 없는데, 원고들은 신한은행과 사이에 “외화예금거래 신청서”와 “선물환거래 약정서”라는 별개의 처분문서인 계약서를 작성하고 엔화정기예금계약과 선물환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점, 신한은행은 고객들과 사이에 선물환계약 당일 달러/원 및 달러/엔의 스왑포인트 및 현물환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엔/원 선물환율에 따라 약정선물환율을 정하여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였고, 만기에 약정선물환율에 따라 고객에게 엔화를 원화로 환전하여 주는 ‘선물환거래’를 실제로 한 점, 신한은행과 고객들 사이에 선물환계약은 형식적으로만 체결하는 것일 뿐이고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무효로 한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고객들이 스스로의 수요에 의해서 선물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고객들이 신한은행으로부터 원화정기예금계약의 이자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었으며, 갑 68 내지 71(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신한은행이 개별적으로 커버거래를 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통상적인 선물환계약과 달리 은행에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 등의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선물환계약은 엔화정기예금계약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계약으로 인정되고(다만, 이 사건 엔화스왑예금상품의 개발 및 판매과정, 엔화스왑예금계약의 내용, 선물환계약과 엔화정기예금계약의 상호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선물환계약과 엔화정기예금계약은 엔화스왑예금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상호 긴밀하게 결합된 관계로 보인다), 법률행위의 효력이 없는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엔화정기예금계약에 포함되어 일체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선물환거래로 인한 이익이 금전의 사용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이자란 금전을 대여하여 원본 금액과 대여기간에 비례하여 받은 돈이나 그 대체물로서, 예금·할부금·수수료 등 그 명목을 불문하는데, 은행과 고객간의 예금 등 거래로 인하여 고객이 받는 수익이 이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외환거래로 인한 차익으로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에 관한 법률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서, 이는 거래의 내용이나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 만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수익률의 정도와 그 수익이 확정적인지 여부, 그 밖의 거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가 취한 거래형식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 해도 위와 같은 행위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부인하기 위하여는 권력의 자의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세법률주의의 법적 안정성 또는 예측가능성의 요청에 비추어 법률상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3027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선물환계약은 엔화스왑예금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엔화정기예금계약과 상호 긴밀하게 결합되었을 뿐 엔화정기예금계약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계약인 점, 선물환계약이 가장행위가 아닌 것처럼 엔화정기예금 역시 가장행위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신한은행은 엔화자금의 운용기회를 얻었다고 보아야 하는바, 신한은행이 원화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을 얻었다거나 원고들이 원화예금에 따른 이자수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는 점, 선물환거래로 인하여 원고들이 얻은 이익은 원금의 존속기간에 비례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선물환계약시 미리 약정한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로 발생하는 점, 은행이 고객에게 확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 하여 이를 일률적으로 이자수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원고들은 신한은행으로부터 원화정기예금계약의 이자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었고, 원고들의 입장에서 이 사건 계약은 일반 원화정기예금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선물환거래로 인한 차익을 예금의 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것으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채권 또는 증권을 환매조건부로 매매함으로써 계약시부터 환매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금전사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환매시 대가로 지급하는 일정한 이익을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인데, 원고들이 신한은행에 엔화사용의 기회를 제공한 후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것은 엔화이자 상당액에 한하고 선물환매도차익을 이에 포함할 수는 없으므로, 선물환매도차익을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또는 이에 유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설사 선물환매도차익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과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에서 이자소득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은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대상으로 하는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가 유형적 포괄주의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채권’이나 ‘증권’이 아닌 외국통화의 매도차익에 대하여도 이를 이자소득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할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선물환매도차익을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종합소득세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모두 취소하고, 피고가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 각 원고들에 대하여 한 ‘경정처분일자’란, ‘잔존세액'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및 별지 경정거부처분내역 기재 각 원고들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일‘란 기재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