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 의 수급인 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에서 정한 하자담보추급권의 귀속 주체(=집합건물 구분소유자)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한 것만으로 구분소유자들의 하자담보추급권을 대신하여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민법 제667조 , 제668조 , 제669조 , 제670조 , 제671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원고, 상고인
문촌주공7단지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규상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한울 담당변호사 신지식)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삼일기업공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제667조 내지 제671조 의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의 도과로 하자담보추급권은 당연히 소멸하는데,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는 「민법」제671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인도 후 10년이다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6232 판결 참조).
한편 집합건물법 제9조 에 정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비록 관련 주택법령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 하자보수의 절차·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하자담보추급권까지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84229 판결 등 참조), 구분소유자의 하자담보추급권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청구권은 그 법적 근거 및 취지를 전혀 달리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한 것만으로는 구분소유자들의 하자담보추급권을 대신하여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원심은, 원고가 2008. 5. 26.부터 같은 해 11월 28일까지 이 사건 아파트 505세대 중 436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2008. 12. 22.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그 양수한 권리를 행사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을 마친 후 1995. 9. 29. 사용검사를 받고 그 무렵 주민들을 입주시킴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가 구분소유자들에게 모두 인도된 반면,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담보추급권을 양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그 무렵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위 2008. 12. 22.에서야 비로소 제기되었고, 그 외 달리 구분소유자들이 하자담보추급권을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재판상이나 재판 외에서 적법하게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고가 상고이유서에서 인용한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439 판결 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양수금청구를 추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때가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아파트의 인도일부터 기산하더라도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던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부적절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례위반이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