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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26 2017고단262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20』 피고인은 2017. 4. 30. 14:0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36 세) 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처 D이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2회 밀치고, 오른손 검지와 중지로 피해자의 눈을 1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1219』 피고인은 2016. 7. 18. 경 피해자 D에게 360만 원을 빌려 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 준 채권자다.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ㆍ 글 ㆍ 음향 ㆍ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9.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씨 발 좆같은 게, 너 돌았냐

”, “ 확 진짜 너 진작 죽었어야 되는데 E가 걸려 있어서 내가 가만히 있는 거야.” 라는 등 심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위협적인 말투로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하는 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6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2018 고단 12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2 항 제 2호, 제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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