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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5 2016노31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안성시에서 ‘D’ 이라는 상호의 식당( 이하 ‘ 이 사건 식당’ 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면서 식당을 찾아오는 손님이 아닌 인근 공장의 직원들을 주된 고객으로 삼아 도시락을 제조하고, 이를 배달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식품제조 및 가공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식품제조 및 가공업은 소비자의 개별적 주문과 상관없이 비교적 많은 수량의 가공식품을 기계적 방식 등에 의하여 생산하고, 이처럼 생산한 식품을 주로 일정한 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의 영업을 뜻한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 7490 판결의 취지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 메뉴판을 배치하지 않고, 매주 주간 식단 표를 작성하여 음식을 조리한 사실, 위 식당의 주된 고객이 인근 공장의 직원들이었고, 식당을 찾아오는 손님이 많지 않던 사실,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도시락의 형태로 제조한 음식을 인근 공장으로 배달하여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 ① 항 내지 ④ 항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나 항의 인정사실만을 들어 피고인이 식품제조 및 가공업을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인근 공장 직원들의 주문량에 맞추어 음식을 조리하였고( 공판기록 제 31 쪽), 주문과 무관하게 시장의 수요를 예측하여 음식을 제조하지 않았다.

②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한 식당 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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