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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7고정1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0. 22:50 경부터 같은 날 23:30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음식을 포장해 갔는데 음식 맛이 마음에 들지 않고, 너무 기름지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으면서 환불을 요구하자, 이에 업 주인 피해자가 “ 음식을 반 이상 먹은 상태라

환불을 해 줄 수 없다 ”라고 거절을 하는 순간, 포장했던 음식을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 식 약 청에 고소하겠다 ”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이 나가고,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 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 ㆍ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밤 9시 무렵 D이 운영하는 위 식당을 방문하여 식당 메뉴 중 하나 인 ‘ 불 족발’ 을 포장해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갔다가 같은 날 밤 9시 50 분경 위 식당을 다시 방문하여 D에게 ‘ 불 족발’ 의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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