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1.03.18 2020노3023
공갈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스포츠 토토 관련 업무로 알았을 뿐,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피해자 환부)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피해자 환부)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 ‘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및 판단’ 란 하단에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보이스 피 싱( 몸 캠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