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04.15 2020노3165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7명 중 6명과 합의하였다( 합의한 6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액 합계는 101,120,000원이다).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다.
한편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해액의 총 합계가 139,120,000원에 이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