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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10 2016고단2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04:31 경 원주시 C 앞길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주거지로 안내하면서 귀가시키자, 갑자기 “F 이 내 친구인데 너의 목을 자르겠다, 야 이 짭새들아, 내 세금으로 사는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이 지구대로 귀대하기 위하여 탑승한 순 13호 차량의 문을 잡아 위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위 E의 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 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폭력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이러한 사정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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