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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6 2017나514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면 각주 1 의 ‘D‘를 ’A‘로 고치고, 제4면 나.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나.

판단

1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방수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누수가 계속 발생하는 바람에 원고가 2012. 1.경부터 2015. 2.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지층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원고는 전소에서도 이 사건 건물의 지층 부분에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지층의 방수공사비는 피고가 부담한다’고만 약정한 채 별다른 조건 없이 이 사건 조정성립 이후부터 월 2,000,000원의 차임을 피고에게 지급하겠다고 조정하였던 점, 피고가 이 사건 조정조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전까지 원고는 지층 부분의 누수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 스스로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에게 차임 대부분을 지급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건물의 지층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청구이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조정조서 제1의 나, 다항에 ‘원고가 피고에게 2012. 2.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지층과 4층 인도시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그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위 부동산을 즉시 인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보았다.

그러나 이 사건 조정조서 제1의 가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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